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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금체불땐 年利 최고 40% 부과

오는 7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최고 연 40%의 이자를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할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연이자율은 노ㆍ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정하겠다”며 “징벌적 성격을 가하는 것이므로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높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나 소송촉진특례법 등은 지연이자율을 연 20~25%로 정해놓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일정금액 이하 저소득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낼 경우 소송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 1인당 약 28만원선인 소송비용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행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을 체불하면 무조건 범법자가 돼 오히려 체불임금 청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 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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