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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마감기한 열흘 앞두고 '의료법 파행' 여전

복지부, 15일 공청회 개최<br>의료계선 주변서 시위예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을 열흘 앞두고 시민단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교수 사회로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간호사협회 김기경 이사, 김일수 고대 법대교수, 김천수 성대 법대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처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단체장 명의로 공청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장 주변에서 2,000명이 참석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은 "공청회는 정부 개정안을 확정짓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대체할 법안까지 만들어 의원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입법예고기간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합리적 대안일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의사단체들이 21일 집단휴진까지 하면서 반대집회를 여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지속되면서 국민불편을 일으킬 경우 관련규정을 동원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거나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ㆍ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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