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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타임머신 TV 비난광고 중단을"
입력2006-05-28 16:50:00
수정
2006.05.28 16:50:00
김홍길 기자
법원, 홍보인쇄물 수거 명령
앞으로 경쟁사의 제품을 함부로 비난하는 광고를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LG전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지난 25일 삼성전자에 대해 ‘타임머신’ PDP TV와 관련된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홍보 인쇄물을 즉시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LG전자와 관련된 부당한 비교광고나 비방ㆍ허위광고 등을 어떠한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모든 판매점에서 문제가 된 인쇄물을 즉각 수거해야 한다.
LG전자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타임머신’ PDP TV에 대해 허위·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간 공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자료는 영업사원들에게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LG전자의 가처분 신청 직후 전량 수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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