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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사채업자등 270명 세무조사
입력2005-04-12 17:50:07
수정
2005.04.12 17:50:07
국세청, 대형유흥업소 45곳 장부 압수
룸살롱·사채업자등 270명 세무조사
국세청, 대형유흥업소 45곳 장부 압수
"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칼뺐다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고액 해외송금자,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자,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 혐의자 등 사회 전분야에서 탈세를 해온 음성 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12일부터 한달간 일제히 시작됐다.
특히 국세청은 탈세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 밤 호화 나이트클럽ㆍ룸살롱ㆍ단란주점 등 전국 45개 대형 유흥업소에 조사인력을 전격 투입,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이 음성 탈루가 가능한 전분야에 걸쳐 일제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 30대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오늘부터 한달간 외환 불법송금, 소득이 불투명한 과소비자, 조직폭력과 연계된 유흥업소, 고리사채업자, 부동산 투기자 등 8개 분야 270명을 대상으로 종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내 유력인사와 유착해 탈루를 일삼는 토호세력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재벌 및 지방 토호세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음성 탈루혐의 조사 대상은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에 유출한 자 77명 ▦소득이 불분명한 과소비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 27명 ▦조직폭력과 연계된 대형 유흥업소 47개 ▦고리사채업자 50명 등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는 ▦상가ㆍ모텔ㆍ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부동산업체 및 지가급등 지역 부동산투기혐의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기업 관련 조사 대상은 ▦기업자금 유출 및 불균등 증자ㆍ감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23명 ▦지방이전을 위장해 부당 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등이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5-04-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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