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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계약 연령한정(자동차 보험백과)

◎보상처리기준은 만나이로 적용조그만 음식점을 경영하는 P씨는 배달문의가 많아지자 전문배달원을 고용하고 배달용 차량을 한대 구입했다. 배달원의 나이가 27세임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시 연령한정을 26세 이상으로 가입했다. 얼마후 배달원이 앞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운전자 연령이 만나이로 26세 이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식 나이로는 27세지만 만나이로는 26세를 넘지 않아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 면책사고였던 탓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적용하는 나이는 만나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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