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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노조원 징계수위 고심
입력2004-08-12 19:02:25
수정
2004.08.12 19:02:25
중징계할 땐 부작용 우려…근무조·인사이동 적극검토
LG칼텍스정유가 불법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엄정한 사규적용’이란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가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상황에서 중징계는 오히려 노조원을 자극, 파업사태 수습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정유는 12일 파업참여 노조원 중 김정곤 노조위원장과 구속중인 노조간부를 제외하고 전원이 개별복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부터 복귀신청 노조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한 뒤 회사가 마련한 화합ㆍ복귀 프로그램을 거쳐 이르면 2~3일내, 늦어도 2주내에는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노조집행부를 포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71명에 대한 처리. 회사측이 거듭 강조한 원칙대로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당수 노조원이 해고ㆍ정직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하지만 개별복귀를 한 만큼 선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파업불참 노조원, 선복귀 노조원, 대체근무인력들과 끝까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그대로 공정에 투입할 경우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근무조 및 인사이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복귀 노조원이 개별 복귀후 제출하는 서약서에는 회사측의 인사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LG정유 관계자는 “면담→서약서징구→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파업노조원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노사간 문제보다는 노노갈등 해소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정유는 징계위에 회부된 노조원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13일과 17일 24명과 9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 계획이다. 다만 징계위 불참 노조원에 대해서는 1차 재출석을 통보하고 오는 20일 이후 징계위을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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