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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 비용, 법인세서 차감해야"

상의, 기획재정부에 건의

9개월 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기업의 세(稅) 부담이 늘 수 있어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 세액에서 차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IFRS 도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이 IFRS 도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들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상의는 “IFRS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상 한도액 내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다. 인건비ㆍ광고선전비 등처럼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신고조정사항’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기계 같은 유형자산이나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의 회계상 상각비가 감소하면 법인세법상 상각비도 같이 감소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상의 측 설명이다. 특히 건의문은 IFRS를 도입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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