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했던 비영리ㆍ공익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만약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액의 0.14%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내야 하며 허위증빙 작성, 장부파기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면 가산세는 두 배가 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개다. 이번 신고분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500만원 한도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으며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자료를 개별 통지했다.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등이다. 또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취약ㆍ호황업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