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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고속도 편입땐 새 진입로 내줘야"

국민고충처리委 결정

건물과 진입로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역에 편입돼 사라진 경우 남은 땅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진입로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2일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서울∼용인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된 김모씨가 낸 민원에 대해 “건설 사업시행자는 김씨가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진입로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대지와 도자기학원ㆍ가마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지의 절반 정도가 진입로와 함께 지난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서울∼용인 고속도로 공사구역에 편입됐다. 김씨는 9월 편입되고 남은 땅에 건물을 지어 도자기학원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할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청은 진입로의 폭이 건축법이 정한 6m에 미달하는 4m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 진입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인 사실상의 사도(私道)였던데다 폭이 6m 이상이었고 용지경계 안에서 진입로 폭을 6m로 확장하는 게 가능한 만큼 사업시행자가 건축법에 부합하는 진입로를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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