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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지구 네온사인 불허
입력2007-05-04 17:00:43
수정
2007.05.04 17:00:43
서울시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첫 적용<br>광고물 개수·크기·글자체·색채등도 규제
서울시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현란한 네온사인과 전광판, 플렉스(내부 형광등) 간판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광고물 개수와 크기ㆍ글자체ㆍ색채도 건물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창문에 붙이는 광고물, 애드벌룬, 옥상 광고물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도시 디자인 개선 사업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재정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지구에도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를 환경디자인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구 내에서는 한 개 업소당 한 개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네온ㆍ플렉스 간판, 전광판, 판형 간판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지구 내 신축 건물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광고물 부착 위치를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길지구를 여성 및 어린이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설계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야 확보, 거리 조명, 고립지역 CCTV설치 등이 주된 내용이다. 환경적인 면도 고려해 동사무소ㆍ도서관ㆍ종합복지센터ㆍ임대아파트 등 신축건물에는 태양광ㆍ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는 신길 1동과 3동ㆍ6동ㆍ7동 일대 노후 불량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1만9,147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재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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