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가 상한제' 법안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정치권 합의문 발표

정치권이 3월 임시국회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ㆍ통합신당모임은 20일 국회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학법 재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논의하며, 이를 위해 법사위ㆍ교육위 등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며 사학법 재개정안은 사실상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병석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여야 합의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사학법 처리가) 3월 국회에서 안 되면 4월 국회에서 여야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3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4월2일까지로 정했으며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는 4월3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 열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