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스위스 비밀계좌 열어보니… 4개사 비자금 수천억 은닉 페이퍼컴퍼니 통한 우회상속등 치밀한 수법 동원 '충격'국세청, 역외탈루 6,224억 적발… 3,392억 세금 부과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려 수천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자금을 은닉하는 등 영화에서나 봄 직한 역외 탈루기업 4개사와 사주들이 적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펀드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4개 기업과 사주를 6개월간 강도 높게 조사, 탈루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3,392억원을 과세하고 이들을 의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모 제조업체의 사주 A씨는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 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숨겼다. A씨는 이 자금을 5~7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에 재투자하고 조세피난처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해 우회상속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종합소득세 등 2,137억원이 부과됐다. 더욱이 A씨는 해외 은닉자금을 완전 은폐하기 위해 자금운용 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가족으로 구성된 신탁회사)'로 전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금융업체의 사주 B씨는 몰래 유출한 자금을 역외에서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도록했다. 이어 과세 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 기업에 손실(714억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금융회사의 사주 C씨는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한 뒤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거액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한 뒤 자회사가 갖고 있는 투자주식을 3국 경유 옵션거래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매입해 해외에서 1억5,000만달러에 매각하고 모두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194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도매무역업체인 D사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DR)를 해외 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홍콩에 차명으로 설립한 역외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했다. DR를 인수한 역외 SPC는 DR 일부를 국내에서 이면계약으로 양도해 대금을 은닉,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손실처리한 DR 매수대금 200억원, 은닉자산 15억원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지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등 역외탈세추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에 세무 사상 최초로 스위스ㆍ홍콩ㆍ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를 조사, 입출금 내역과 계좌잔액(1억3,000만달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조사 결과 계획적ㆍ지능적 역외탈세행위들이 확인됐고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