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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유화 대주주지분 확대/주총 특별결의… 3개월동안 29.3%로
입력1997-05-23 00:00:00
수정
1997.05.23 00:00:00
미원유화의 대주주가 장중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24.55%에서 29.26%로 높인다.22일 미원유화는 임시주총을 열고 특별결의형식을 통해 앞으로 3개월동안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장중매수를 통해 미원유화 주식 35만주를 매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장중매수가 끝나면 금호석유화학의 미원유화 지분율은 24.55%에서 29.26%로 높아진다.
최대주주가 임시주총의 특별결의를 통해 강제공개매수(25%이상 취득시 의무적으로 50%+1주를 공개매수해야함)를 거치지 않고 지분을 늘리기는 신세계종금(대주주 신세계백화점)과 중앙종금(대주주 동국제강)에 이어 세번째다.
이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강제매수의무조항의 대주주에 대해 인정한 예외규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미원유화의 주가를 높여 미원에서 금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증여세를 피하기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원유화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회사이름을 금호케미칼주식회사로 변경키로 결의했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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