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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김승유 의장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입력2005-10-16 17:23:05
수정
2005.10.16 17:23:05
서울지방노동철, 검찰 고발
서울지방노동청이 하나은행 김승유 이사회 의장을 남녀 고용 평등 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 조치했다.
16일 금융ㆍ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은 하나은행 노조의 재진정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답변서에서 “피진정인이 남녀 차별적 인사제도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바 피진정인인 김승유를 남녀고용 평등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은행에 ‘성차별 인사제도 철폐’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노동부에 특별 조사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하나은행의 FM/CL제도는 성차별적인 제도’라는 결정을 내리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FM/CL직은 종합직과 초임에서 50% 이상 차이 나고 승진도 어려우며, FM/CL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 지시 이후 하나은행 노사는 함께 인사제도 외부컨설팅을 실시했지만 노조는 컨설팅 결과에 불복했고 사측은 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재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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