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형우선주도 지분에 합산 신고 의무화/증권관리위원회

일정기간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신형우선주를 취득해 보유지분이 5%를 넘었을 경우 이를 보유지분에 합산해 증권당국에 신고해야 한다.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신형우선주의 경우 일정기간후 보통주로 자동전환되나 지분합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지분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형우선주를 지분합산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증관위 규정개정안을 29일 열리는 증관위 회의의 승인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형우선주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서나 전환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을 취득하면 보유지분에 이를 합산해 증권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