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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2월 철강 수입제한 할듯
입력2001-08-31 00:00:00
수정
2001.08.31 00:00:00
규제 범위·기간등 이달 OECD회의에 달려
현재 수입철강에 대한 통상법 201조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내년 2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규 포항제철 미주법인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미 한국상공회의소와 전경련뉴욕사무소가 공동개최한 '한미 통상현안과 대책' 세미나에 참석,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주지않고 있다는 판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법인장은 이어 "내년 2월 미 정부가 수입제한을 할 것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 범위와 기간등은 9월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계자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이 철강생산량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될 예정이지만 미국은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현재 자국 철강업계의 위기가 세계 철강공급과잉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유럽ㆍ한국ㆍ일본등 철강생산국에 대해 과잉해소를 위한 협조를 강력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법인장은 또 "한국은 유럽ㆍ일본등 다른 피소국과 공동으로 대응, 일단 무피해 판정을 얻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구제조치 단계 및 철강공급능력 삭감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 대미 수출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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