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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530억 지원
입력2002-04-03 00:00:00
수정
2002.04.03 00:00:00
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돕기 위해 530억원의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시설자금의 경우 7억원 내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은 3억원 내에서 2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되 금리는 연 6.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농공단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규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 농공단지 가운데 전문단지와 지역특화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이하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생산관리, 마케팅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지도를 해 연간 10일 범위에서 부담금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3일 내에서 수출 및 시장진출 컨설팅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IBM이 개발한 중소기업용 컨설팅기법을 보완한 경영혁신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10개 업체에 컨설팅 부담금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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