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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개인사업자 자발적 워크아웃 신청 가능
입력2004-06-04 16:49:54
수정
2004.06.04 16:49:54
부실기업 지정전에도… 은행권 '워크아웃 활성화 채권銀협약' 결의
中企·개인사업자 자발적 워크아웃 신청 가능
부실기업 지정전에도… 은행권 '워크아웃 활성화 채권銀협약' 결의
"中企부실 예상보다 심각" 신속 처방
신동혁(왼쪽 두번째) 은행연합회장 등 은행권 관계자들이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채권은행 상설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워크아웃 신청기업에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채권행사 유예와 채무 재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본격 적용된다.
은행권은 4일 채권은행 상설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채권은행 협약 개정안’을 결의했다. 또 공동 워크아웃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ㆍ수출보험공사ㆍ제일은행을 포함한 총 23개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부터 신용감독국 내 중소기업워크아웃지원반(02-3786-8382)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꺼려온 중소기업 대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대주주에게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 워크아웃 추진에 소극적인 은행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 채권기관의 공동관리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워크아웃 적용대상은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 채무액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며 채권은행의 결의가 있을 경우 채무액 50억원 미만 기업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기업 선별은 ▦중소기업이 직접 주채권은행에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채권액의 4분의1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채권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기타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때 채권단의 75% 이상이 기업의 존속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내리면 해당 중소기업은 즉시 워크아웃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 적용기업으로 선정되면 채권기관협의회 소집통보가 발송된 때부터 소집일까지 최대 7일까지 채권행사가 자동으로 유예된다. 또 그후의 채권행사는 1차 채권기관협의회 소집일부터 1개월, 실사작업이 있을 경우 2개월을 더 늦출 수 있어 최장 3개월까지 유예될 수 있다.
조의준 기자 joy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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