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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 10%로 확대
입력1998-09-29 14:03:00
수정
2002.10.22 02:28:53
정부는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지방은행 1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은행의 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 대주주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은행의 최저자본금 1천억원(지방은행 2백50억원)을 3백억원으로 낮추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주주여신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소유지분한도는 4%로 묶여있으나 10%까지는 감독당국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10%, 25%, 33% 등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는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없어 책임경영체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 소유지분한도를 상향조정,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소유지분한도 확대를 이용,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10%,25%,33% 초과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재 1인당 소유지분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 국내인은 반드시 외국인이 취득한 범위내에서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내국인 역차별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 최저자본금 요건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위해 3백억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은행 건전성 차원에서 1천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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