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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회동 판사 진상규명 지시
입력2003-03-06 00:00:00
수정
2003.03.06 00:00:00
김한진 기자
대법원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박모 판사가 변호사와 술자리ㆍ골프회동을 한 의혹과 관련, 수원지법에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였던 박 판사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수뢰혐의로 청구한 경기지방경찰청 이모 총경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뒤 같은달 15일 이 총경의 변호인, 서울지법의 다른 판사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박 판사를 여주지원으로 8일자 전보발령해놓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골프회동은 정례모임이었고 이 총경에 대한 영장기각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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