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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입력2004-11-23 21:01:27
수정
2004.11.23 21:01:27
국보법 폐지안은 보류
여야는 23일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심의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었지만 3시간여에 걸친 절충 끝에 상정에 합의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시키되 소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는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야는 우리당이 당초 이날 상정할 방침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과 타협을 위해 일단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반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할 의지가 없어졌고 국보법에 관한한 사실상 한나라당과 견해 차이가 사라졌다”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타협의 개혁후퇴의 전주곡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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