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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법집행 더 엄격히 할것"

權공정위장 "단순 대기업과 구분 적용" 밝혀<br>독과점 강제조사권 도입·조사방해 대책등 추진



“개인이나 가족이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집단 전체를 지배하면서 보호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가 있는 재벌과 대기업집단을 구분해 경쟁정책을 펼 것임을 밝히고 재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단순한 대기업과 대기업집단ㆍ재벌을 구별하려고 한다”며 “개별기업은 기업정보나 비밀가 보호돼야 하지만 재벌적 성격을 가진 기업집단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재벌의 영역은 이미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적인 부분인 만큼 그냥 놓아두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쟁질서는 법질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질서인 만큼 엄격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공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며 법집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천명했다. 또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 및 형벌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카르텔 조사에서의 강제조사권 도입, 공정위 조사방해 대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다만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도 경계했다. 그는 “출총제는 공정거래에서 작은 부분“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계에 출총제의 대안을 제시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출총제처럼 부담스럽고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들은 하나씩 고쳐나갈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출총제의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신훈 금호건설 부회장 등 2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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