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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채용기업에 내달부터 장려금 지급

1명당 중소기업 연720만원, 고급인력 채용때도

내달부터 청년 실업자나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등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와 재정경제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3년간 한시적으로 구직 등록후 3개월 이상된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대해 1명당 채용후 6개월까지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중소기업 60만원)씩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기 전 3개월간과 채용후 6개월간 감원 등 고용조정을실시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갖춰야 장려금을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품 개발자와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새로 뽑는 중소기업에 대해 3명까지 1명당 분기에 36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신규업종 진출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0%(3천만원 한도)와 추가 고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교대 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 조 이상으로 확대, 고용을 늘릴 경우에는 이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분의1까지 추가 고용인원 1명당 분기마다 180만원의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능력개발사업 훈련비 한도가 납부한 고용 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높아지고,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도 계약직과 시간제 및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천195억원을 신청했으며, 예산이 모두 확보될 경우 청년 실업자 2만1천여명 등 3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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