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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광비자도 인터뷰 의무화
입력2003-07-16 00:00:00
수정
2003.07.16 00:00:00
7월18일 부터 1년이내 갱신등 면제대상 국한
미국 국경보안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실시해온 여행사추천프로그램(TARP)이 7월1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완전 폐지된다.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18일 이후부터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신청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며 7월21일부터 유학비자(F, M)와 문화교류 비자(J), 상사 주재원 및 투자자(E) 등의 비자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이 14일 발표한 `새로운 비이민비자(NIV) 방침`에 따르면 그동안 비이민자들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온 비자 접수가 7월18일부터 전면 폐지되며 7월21일부터는 인터뷰 면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비이민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인터뷰 면제 분류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모든 유학비자, 문화교류 비자, 주재원, 투자자 비자 신청자 등으로 이들은 이번 새 방침에 따라 주한미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전에 유료 전화(060-700-2510) 예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상사 주재원 및 투자자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신청전에 DHL 또는 한진택배를 통해 먼저 비자 서류를 접수해야만 하며 인터뷰 날짜는 신청서 검토 후 추후 통보받게 된다.
인터뷰 면제(PAW;Personal Appearance Waivers)를 받는 비자신청 해당자는 ▶16세 이하 및 55세 이상의 비이민자비자 신청자(유학·문화 교류 비자 신청자는 제외), ▶비이민비자 만료후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비자로 갱신하는 신청자, ▶회사추천프로그램(BRP)과 대학교추천프로그램(B1, B2)을 통해 관광 방문 비자(B1, B2)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항공사 승무원(C1,D) 비자 신청자, ▶청원서를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H1B, L, O, P, Q) 신청자, ▶대한민국 외교관 또는 정부관리의 관용비자 신청자 등이다.
대한민국 외교관 또는 정부관리 등 관용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인터뷰 면제 대상자들은 예전과 달리 반드시 DHL 또는 한진택배로 비자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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