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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삼진아웃’ 규정 대폭 완화된다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이학인 기자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 코스닥등록을 취소토록 한 코스닥의 `삼진아웃`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19일 3번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신한SIT는 퇴출을 모면하게 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9일 공시위반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 투자유의 지정이전에 발생한 공시 위반은 퇴출규정 산정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으로 `협회중개시장 등록규정`을 개정키로 의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오는 2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이미 2회의 불성실 공시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3번째 불성실공시를 해 적발되더라도 해당공시의 원인이 2회째 불성실 지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삼진아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3회째 불성실공시 사유가 투자유의 지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삼진아웃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후 새로운 경영진을 맞은 회사라도 이전 대주주의 잘못 등으로 인해 삼진아웃제에 걸려 퇴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선의의 투자자 및 대주주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정 개정에 따라 이날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된 신한SIT는 구사일생으로 퇴출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이미 2번의 불성실공시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신한SIT는 지난 2002년 11월27일 임원의 대출에 대해 2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지난 3일에 공시, 19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퇴출이 결정됐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한SIT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남아있게 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규정개정과 신한SIT의 처리문제에 대해 개정규정의 소급적용 등 일부 논란이 있지만, 거래소에서 올들어 이 같은 내용으로 상장규정을 개정ㆍ시행에 들어간 상태여서 형평성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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