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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등 불법 외화유출 여부 조사
입력2002-02-15 00:00:00
수정
2002.02.15 00:00:00
관세청, 올 업무계획 보고관세청은 지난해 해외에서 연간 2만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행객과 100% 자본잠식된 50여개 부실기업주에 대한 불법 외화유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과 휴대물품에 대한 X-레이 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5일 정부 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진념 경제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간 신용카드결제액이 2만달러를 넘은 사람들을 가려내 불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는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여신금융협회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난해 2만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사용한 고액 신용카드 사용자 명단을 넘겨받아 사용처 등에 관한 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또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상장ㆍ등록기업 가운데 작년 10월말 현재 자본이 전액잠식된 50여개 부실기업주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불법외화 유출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이 부실기업주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외화유출에 대핸 기획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출입 통관자료와 외환거래 내역을 비교해 ▲ 수출채권 미회수 ▲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적인 자금유출여부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범죄자금의 유ㆍ출입에 대한 감시와 귀금속 밀수조직 등 범죄조직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동시에 기업주들의 가격조작이나 경상경비 등을 위장한 불법자금흐름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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