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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이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조가 지난 1일 전체 조합원 4만4,867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2.95%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지만 “사측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3일부터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점은 원만한 사태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끝낸다면 지난 97년 이후 10년 만이고 노조 창립 20년 동안 다섯 번째로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돼 ’현대차 노조=파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 노사협상만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파업 없이 타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노사 양측은 현재 ‘배수의 진’을 치고 막판 교섭에 임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24일 ▦임금 7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타결 격려금 100만원의 제시안을 냈다. 비록 1차 제시안이었지만 동종 업계의 타결 수준인데다 현대차의 지난해 합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파격적 제시안이었다. 회사 측은 여기다 무분규 타결시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시안을 이번 본교섭에서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도 달라진 협상태도로 임하고 있다. 현 노조 집행부가 파업 가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강성 제조직들의 반발을 잠재운 채 파업 유보를 결정한 것은 대내외적인 반(反)파업 여론을 적극 감안한데다 무분규 타결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무분규 타결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회사 측의 기존 제시안에 대해 여전히 ▦임금 12만8,805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정액 지급 ▦현 58세에서 60세로의 정년 연장 ▦생산물량 감소시 일일 10시간 임금 보장 등 4~5개 항의 관철을 고수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조합원들은 무분규 타결시 돌아올 ‘보상’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판 대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무분규 타결을 위해 회사 측이 큰 틀에서 적극적인 노조안 수용을 검토 중이지만 노조 측도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양보하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협상이 올해 ‘100년 노사 상생기업’으로 이어지는 첫 ‘무분규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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