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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지선 위반 다음달 1일부터 단속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정지선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출ㆍ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ㆍ횡단보도에서 엄격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유형별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내에 정차한 경우) 등이다. 경찰은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아예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등의 경우에는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량도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일시정지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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