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린벨트 해제 의원입법 추진

그린벨트 해제 의원입법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을 지방 자치단체장이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돼 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과밀화는 물론 전국적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안상수(경기 과천ㆍ의왕)ㆍ유성근(경기 하남)ㆍ조정무(경기 남양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1명은 지난 8일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시ㆍ군의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을 풀어줄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70%를 넘어서면 그 초과분 만큼의 해제를 건교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교부 장관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남시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7.4%인 그린벨트(8,641만㎡)중 70%를 초과하는 27.4%(2,367만㎡) 만큼 해제될 수 있어 기존 시가지 면적(232만㎡)이 최고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또 과천시와 의왕시도 각각 시가지 면적이 3배 이상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의원 입법이 시행되면 교통난ㆍ식수난은 물론 쓰레기 처리문제, 환경문제 등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대규모 취락단지ㆍ산업단지 등 이미 시가지화 된 지역과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해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했으며 춘천 등 7개 중ㆍ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면 해제하기로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한 만큼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