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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 1조원 규모 자금지원
입력2001-10-19 00:00:00
수정
2001.10.19 00:00:00
당정,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 세제지원특례보증한도 매출액의 3분의 1로 확대
정부는 내수진작방안의 하나로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소진되면 추가로 확대하게 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업종은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으로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려운 호화.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 제조업체 위주로 지원되는 한국은행 지점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서비스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호화.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금년중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에서 500억원, 내년에는 전담자금을 신설해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융자대상 업종에 수출관련서비스 등이 추가되고 융자금리도 현행 5.75%에서 5%로 인하되며 동일인당 융자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서비스업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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