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오는 7월부터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저축은행도 5월부터 신규ㆍ대환 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은 이미 연대보증 한도를 적용해 시행 중에 있어 신용이 낮으면 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렵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현재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에 한도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인 보증한도를 2,000만원, 전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표준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저축은행에서 신규 또는 대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다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서 1년간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기업 대출 시 기업 소유주의 연대보증 제한은 계속해서 두지 않는다. 또 4촌 이내의 친족에 대한 보증 규모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출 심사에서 신용이 모자라면 보증인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 자체가 힘들 수 있다”며 “연대보증 한도 적용 예외 대상도 엄격하게 제한돼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과 신협 등 모든 금융회사들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거나 한도를 두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이 몰릴 우려가 있었다”며 “저축은행이 연대보증 한도를 적용하면 보증인의 과도한 우발채무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대보증한도가 없던 저축은행마저 보증한도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은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 은행들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7월부터는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다른 2금융권들도 이미 연대보증한도를 적용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차주별 3,000만원으로 돼 있는 연대보증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차주별ㆍ연대보증인별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권의 움직임을 보고 대출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부터 차주별 보증한도를 2,000만원, 총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대부업체는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적용하지 않고 후순위 담보대출 중 담보가 부족한 경우만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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