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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긴급자금 요청전 대우債 편입 잘못없다"
입력2004-08-29 16:56:28
수정
2004.08.29 16:56:28
법원 "투신사 배상책임 없어"
‘대우사태’ 이후의 대우채 환매지연과 관련,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한 투신사는 고객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9일 BC카드㈜가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 편입시켜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3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억여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 99년 7월 19일 이전에는 대우그룹도 나름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도사태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비교적 통용됐다”며 “피고는 그 이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시켰으므로 펀드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C카드는 99년 5∼6월 삼성증권의 권유에 따라 우리투신운용의 중기펀드 200억원, 장기펀드 2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피고회사가 99년 7월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기업어음(CP)을 이 펀드에 편입시켰다가 대우사태 이후 대우채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수익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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