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이상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이상락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0일 선거법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의원직이 유지됐었으나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구속수감돼 실형을 살게 됐다. 입력시간 : 2004-12-10 14:5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