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림부, 중국산 닭ㆍ오리 수입금지

농림부는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중국산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가공품에 대해 수입금지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27일 밤 늦게 중국 방역당국으로부터 H5N1형의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통보 받았다”면서 “중국 등 의심권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전두수 정밀검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작년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된 닭고기는 387톤으로 전체 수입물량(8만2,000톤)에서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지만 오리고기는 중국산이 1,843톤으로 수입물량(2,195톤)의 84%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조류독감과 관련, 검역중단을 통한 통관보류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는 태국, 베트남, 일본, 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파키스탄, 중국 등 모두 9개국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