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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원산지 표시제 7월부터 실시
입력2002-01-07 00:00:00
수정
2002.01.07 00:00:00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활어를 유통시킨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해양수산부는 7일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비싼 값으로 판매ㆍ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수산시장 도매상이나 횟집 등 활어유통업소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받게 된다.
해양부는 또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어종별로 국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산 활어의 평균가격은 국산의 7분의1 수준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국내 활어양식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횟감용 등으로 유통되는 활어량은 연간 4만5,000톤으로 이중 3만톤 가량이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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