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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中업체 배상소송 "강경대응"

대한항공은 8일 중국 부동산업체가 지난 99년 중국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에 대해 4억3,000만위안(한화 64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중국 현지 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보상 요구"라고 일축하고, "재보험사인 영국 로이드 보험을 통해 법무 대리인을 위촉,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상하이 솅판 리얼 스테이트 디벨롭먼트사라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지난 99년 대한항공 소속의 MD-11 제트기가 자사가 작업을 진행중이던 부근에 추락, 2억5,000만위안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특히 대한항공에 사고 발생 지역의 땅값이 당시에 비해 시세가 오른 점을 감안, 추가 보상과 함께 아파트 건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향후 10년 동안의 발생 손실을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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