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대보험이 달라진다] 재활ㆍ신용보증사업 적극추진
입력2003-07-28 00:00:00
수정
2003.07.28 00:00:00
이진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중장기적인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신용보증 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산재근로자를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재활사업 5개년 계획`과 세부실천사업을 발표했다. 오는 2005년까지 총 4,718억원을 투입해 `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복귀`이어지는 재활 전과정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요한 사업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기금의 4~4.7%에 달하는 규모로 재활사업 투자를 산재예방사업 투자수준인 기금의 5% 수준까지 끌어올려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의 예방, 요양 및 보상, 재활이라는 3대축을 중심으로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21세기형 산재보험서비스 모델을 제시하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할 세부실천사업은
▲직업재활상담과 재활훈련원
▲직업훈련비용ㆍ자립점포임대 지원
▲의료재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재활상담의 경우 취업(자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산재근로자는 전문상담원으로부터 개인별로 적합한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훈련ㆍ직업(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 등을 통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일상생활이 가능한 50세 미만의 산재장애인에게는 1년 동안 의상디자인, 인쇄사진, 전자출판, 광고디자인, 금속공예,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재활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재활훈련원은 안산(031-501-0071)과 광주(062-971-8800)에 위치해 있다.
만 60세 미만의 산재근로자가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수강료(학원비)와 실험 실습비 등 1인당 총 130만원 이내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훈련생은 매월 소정의 훈련수당도 받게 된다. 안성이나 광주 직업훈련원의 재활훈련을 수료한 근로자가 자영업을 원할 경우에는 전세금 1억원짜리 점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진폐증 등 진행성질병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취미활동반을 운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도 환자 1인당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다양한 근로자신용보증사업을 통해 일반 근로자들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쉽게 대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700만원까지 연리 5.75%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는 500만원까지 연리 3%의 저리로 생활정착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