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통업체나 판매점에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휴대전화가 판매되는 것을 목격해 KAIT에 신고하면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자는 7일 오픈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나 팩스(02-580-0769)등을 통해 위반건에 대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 기기는 LTE 휴대폰으로 제한된다.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폰파라치를 도입한 것은 현금 환급(페이백) 같은 편법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온라인 판매점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불법 가입자 모집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 판매 위험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시장의 보조금 과열이 진정될 때 까지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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