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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유의사항(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9-25 00:00:00
수정
1997.09.25 00:00:00
◎소송 등 권리포기조항 일단 유보를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합의 이후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권리포기 조항이다.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훗날 후유증등을 이유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수단이지만 합의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만큼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포기조항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요사안인만큼 합의서 작성시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일단 유보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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