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나라 시·도지부 부동산 가압류키로
입력2004-05-13 17:32:22
수정
2004.05.13 17:32:22
법무부, 중앙당사는 제외
안기부 예산을 선거에 전용한 ‘안풍(安風)’ 자금의 국고환수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대신 전국 시ㆍ도지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키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가압류 대상물을 부산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유 9개 시ㆍ도지부 토지 및 건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저당권을 제외한 이 부동산의 시가가 200억원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나라당이 지난 6일 싱가포르 MPI사와 당사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과 신당사 임차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신당사 임차보증금(10억~15억 추정)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시ㆍ도지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용인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소유의 기타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중앙당사를 가압류하는 것보다 실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