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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광고 TV홈쇼핑 철퇴

4개사업자 시정명령 "다시 적발땐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온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13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LG홈쇼핑ㆍ현대홈쇼핑ㆍ우리홈쇼핑ㆍ한국농수산방송 등 4개 전문TV홈쇼핑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이엔티 ▦새로나쇼핑 ▦골드넷 ▦씨네쇼핑 ▦모던닷컴 ▦사람의마을 ▦지엔에스마케팅 ▦알라딘홈쇼핑 ▦바이콜 등 9개 인포머셜 홈쇼핑 사업자(채널 없이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광고하는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LG홈쇼핑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사가 판매하는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고 광고했다. 새로나쇼핑은 무좀약이 ‘단 한 차례 백선균 100% 박멸’이라고 선전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임상실험 결과 가슴확대율이 30.8%’(아이엔티), ‘정력강화와 조루예방에 탁월한 효과’(지엔에스마케팅) 등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 사례로 적발됐다. 우리홈쇼핑은 종전처럼 17만2,000원에 압력밥솥을 판매하면서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엔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식 인증기관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무좀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또다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매출액의 2%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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