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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체계 대폭 바뀐다
입력2004-04-06 00:00:00
수정
2004.04.06 00:00:00
최석영 기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금융사업 전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는등 새마을금고 체계가 대폭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일선 금고를 지도감독하는 기존의 연합회장 외에 사업전담 대표이사제를 신설, 금융사업 등 수익 제고를 위한 전문경영인을 수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제도도 새로 도입, 연합회의 이사 중 3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영입시키는 등 경영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선 단위금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고 이사의 연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위금고를 감사하는 등 외부감사 기능을 도입하고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되는감사위원회도 운영, 금고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 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전국에서 1,671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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