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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절반이상 신우선주제 도입/685개사중 51.8%

상장법인의 절반 이상이 최저배당률을 명시한 신 우선주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상장회사협의회가 6백85개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정관내용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1.8%에 달하는 3백55개사가 정관에 신형우선주의 발행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장사협의회가 제시한 표준정관에 따라 신형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3백23개사였다. 신형우선주는 배당률을 보통주에 일정률을 추가하는 기존 우선주와는 달리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명시하는 우선주로 작년 10월 개정상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또 유상증자시 일반인들에 대한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일반공모증자제도를 정관에 도입한 회사는 6백85개사 중 55개사(8%)였으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36개사(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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