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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대금 인터넷서 내세요"

조흥은행, 7일부터 서비스조흥은행은 7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고지서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카드ㆍ우유ㆍ신문ㆍ통신요금과 각종 회비 등 지로번호가 있는 모든 지로용지(OCR, 정액 OCR, MICR 등) 대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인터넷으로 지로번호와 납부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고객계좌에서 납부기관의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조흥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7시, 토요일 오후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앞으로 인터넷에 의한 공과금 납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전화기 등 이용채널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금융결제원와 함께 각종 공과금의 고지내역을 인터넷으로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전자고지 및 지불(EBPP)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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