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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녹스, 유사 휘발유 아니다”
입력2003-11-20 00:00:00
수정
2003.11.20 00:00:00
최수문 기자
`가짜 휘발유냐, 대체에너지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논란은 일단 세녹스측의 승리로 일단락됐으나 아직 세녹스의 정상판매가 불가능하고 특히 정유ㆍ주유소업계가 “업계 생사와 관련된 문제로 강력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세녹스 제조업체 프리플라이트㈜의 사장 성정숙(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자동차 연료 내지 첨가물질 관련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석유를 단속하는 석유사업법 26조는 비밀 제조ㆍ판매 등에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조항”이라며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연구 및 개발과정에 들인 노력과 시험 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이 인정되면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녹스에 대한 품질감정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유사석유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혼란을 감안, “세녹스 제조가 석유사업법 위반은 아니지만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 세녹스 원료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려 유효한 만큼 판매는 여전히 위법행위”라며 “세녹스측이 별도소송으로 산자부의 명령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는 첨가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류`로 규정돼,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다. 특히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공개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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