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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업체 부도나도 국가계약 입찰 참여 가능
입력2009-06-28 15:27:56
수정
2009.06.28 15:27:56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회사 중 일부가 부도가 나도 나머지 업체는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공사에서도 휴일 및 야간작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뒤 낙찰자 결정 전에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 업체만 부도가 나도 해당 컨소시엄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공공 공사ㆍ용역을 낙찰받은 사업자는 경영진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계약서에 명문규정이 있거나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또 낙찰자가 공사 기일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과 맞먹을 경우 1개월간 계약해지를 유예해 자구책을 도모하도록 했다.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 5,000만원 미만의 설계ㆍ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 계약 가능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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