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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呼價평균가격 채택 허용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ATS 呼價평균가격 채택 허용
국회는 20일 재경위 소위를 열어 증권거래법 개정과 관련 정부안과 민주당 조재환ㆍ송영길 의원 및 한나라당 김부겸ㆍ이부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 4개 의원입법안, 민주당 김민석 의원 청원 등에 대해 심의, 야간 대체거래시장(ATS)의 가격체결방식을 종가외에 호가(呼價)평균가격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가지 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제도 개선, 대표소송 제기요건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증권거래소에 분쟁조정업무 부여=이부영 의원 발의안은 증권거래소에 금감위와 마찬가지로 회원(증권사)의 업무ㆍ재무상황에 대한 검사권과 회원 및 투자자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소위는 이에 대해 거래소가 검사권을 갖게 되면 제2의 감독기관이 탄생되는 결과가 돼 증권사에 과다한 부담이 되고 검사권 중복으로 최종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감리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회원 또는 주주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분쟁조정권을 갖는 것은 법적소송 이전에 회원 및 투자자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양 당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다만 공적기관이 아닌 거래소에 재판상 화해업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ATS 거래체결방식 호가평균가격도 가능=정부는 개정안에서 증시가 종료된 후 다음날 개장에 앞서 동시호가를 하지 전에 상장 또는 코스닥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야간 대체거래시장에서 종가로만 거래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위는 3월부터 개설되는 ATS의 거래방식을 종가라는 단일가격으로 하면 시행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미국도 호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접수, 단일의 평균가격으로 체결해 주는 동시호가방식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 선임=정부안은 상장법인의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하되 자산이 2조원 미만인 중소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1명도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안은 코스닥법인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일부 소위 위원들은 송 의원 발의안대로 모든 상장법인이 이사총수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면 일부 기업에는 주주보호권 침해와 비용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감사위원회제도 개선=정부안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해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의원 발의안과 김민석 의원 소개 청원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돼 있다.
소위 일부 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로만 구성될 경우 상시적인 감사업무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고 이미 감사위원회는 각종 결의의 의사정족수인 과반수를 초과하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며 의원발의안과 청원 주장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소송 제기요건=정부안은 소수주주권중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요건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0.5%에서 0.05%로,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도 1%에서 0.1%로 완화했다.
그러나 송영길 의원 발의안은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0.01%로 규정돼 있는 대표소송 제기요건을 단독주주권화해 주주라면 누구나 주식보유 비율에 관계없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주주권중 주주제안 요건도 현행 1%에서 0.1%로 낮췄다.
일부 소위위원들은 소수주주권중 대표소송의 경우에만 단독주주권화 하는 조치는 소송남발에 따르는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란 입장을 보였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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