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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간 교원교류 대폭 늘린다
입력1999-01-14 00:00:00
수정
1999.01.14 00:00:00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을 채우기 위한 임용고사가 상반기에 한차례 더 실시되며 시·도간, 공·사립학교간 교원교류를 대폭 확대, 별거교원 등의 고충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교육부는 14일 오후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 시·도별 여건에 맞춰 시행토록 지시하는 한편관련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책에 따르면 매년말 한차례 실시했던 초등교원 임용고사가 올해에는 오는 3월이나 4월 추가실시돼 1,000∼2,0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4월이나 5월에는 미임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 3개월정도의 교육을 시킨 뒤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 영어와 예체능 계열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또 교직을 그만둔 뒤 다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경력자를 선발, 1년씩 3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고 중등교사중 희망자는 초등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퇴직에 따른 결원 가운데 일부는 신규임용이 아닌 시·도간 교류에 배정,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로 하고 수도권 전입 희망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 1대1 교류 원칙에서 벗어나 일방전입 또는 전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공·사립간 교류도 늘리되 공립학교 특채때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중등교장 충원을 위해 관리직 임용요건을 완화, 실제 교감직에 있지 않더라도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교단경력 15년이 돼야 전문직에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을 9년으로 줄이고 전문직 재직의무기간 5년도 앞으로 2년간 적용치 않기로 했다.
특히 정년전 명예퇴직자를 제외한 퇴직교원 가운데 일부를 상대로 1년 단위로 3년까지 초빙계약제를 실시하되 종전 정년인 65세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초임호봉이나 퇴직 당시 보수를 줄 방침이다.
이밖에 무시험전형 등 새 대입제도 도입으로 학생부 작성 등 교사의 업무부담이가중될 것에 대비, 교원정원을 앞으로 5년동안 매년 초·중등 각 1,000명씩 모두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접수한 명퇴 신청을 무효로 하고 이달말까지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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