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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잉청구 피부·정형외과 기획실사
입력2002-06-16 00:00:00
수정
2002.06.16 00:00:00
특정 진료과의 건강보험 과잉청구를 조사하기 위한 기획실사 작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과잉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정형외과 15개소와 피부과 15개소에 대해 17일부터 2주 동안 기획실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실사 대상 정형외과는 지역별로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곳이 선정됐으며, 피부과는 비보험 치료건을 보험급여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의원이 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매월 특정 진료과 의원 30개소를 선정해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하고 올해 1ㆍ4분기(1~3월) 진료과목별 기관당 총진료비가 가장 많은 정형외과와 비급여 및 급여를 이중하는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진료과인 피부과를 첫 실사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ㆍ4분기 진료과목별 기관당 총진료비는 ▦이비인후과(1억1,639만원) ▦안과(1억718만4,000원) ▦정형외과(1억193만원) 등의 순이었으나 올해는 ▦정형외과(1억946만4,000원) ▦안과(1억386만1,000원) ▦신경외과(9천733만6,000원) 등으로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또 피부과는 점과 주근깨, 여드름 등 비급여건을 진료한 후 가짜병명을 붙여 다시 보험급여를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일반실사만으로 부당과잉 청구를 막을 수가 없어 특정 진료과에 대해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매월 불시에 기획실사를 벌이기 때문에 과잉청구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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