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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마진 이중부과 말라"
입력2006-02-07 16:58:39
수정
2006.02.07 16:58:39
금감원 은행관행에 제동
지금까지 일본 엔화를 은행에 가져가 미국 달러화로 바꿀 경우,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중으로 환전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이처럼 외화를 다른 외화로 환전할 경우 원화 환전을 거침으로써 고객에게 이중으로 환전 마진을 부과하는 은행들의 관행에 금융감독당국이 쐐기를 밝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일부 은행들이 이종 통화간 환전업무를 처리하면서 원화 환전을 거쳐 매입과 매도거래 양쪽 모두에 수수료를 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원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일부 은행은 외화간 환전시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해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은행연합회에 외화간 환전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환율을 직접 적용하거나 매입-매도거래중 한쪽 거래에만 마진을 부과하도록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은행들이 유로화를 미 달러화로 환전할 때 원화 환전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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